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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내용 정리

by socialstory 2022. 12. 9.

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겠지만 막상 혜택을 조금이라도 도 챙기려면 본인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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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여러 팁들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부분만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도 슬슬 연말정산 준비하고 있을텐데,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출 항목별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등 :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2. 공제한도 

① 총급여액 × 20%,  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중 적은금액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전통시장이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금액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1)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2)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불가
3)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그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공제 가능
4)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5)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기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방법 10가지

1. 연말까지 연금저축,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2.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3.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기
4. 장기치료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에서 발급 받기
5.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기
6.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7.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8.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9.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10.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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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관련 세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1]

참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