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1일~5월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하면서 월급은 받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1.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 150만원
2.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 260만원
3.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 300만원
역시나 혼자 외벌이(단독, 홑벌이) 형태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이상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 너무 큰 제약들이 있던 상황에서는 이런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되곤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이 글을 작성하는게 4월 29일 오전입니다만, 5월에는 21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인 만큼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1. ’21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2.3.1. ∼ ’22.3.15.
지급시기 : ’22년 6월 중
지급액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22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2.9.1. ∼ ’22.9.15.
지급시기 : ’22년 12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 2022근로장려금 관련 기본적인 내용들만 요약 정리한 것이니, 실제 상담이 필요하거나 더 세부적인 정보들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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