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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전세보증보험 : 전세금 보장보험으로 안전장치 마련하기

by socialstory 2021. 10. 30.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전세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많이들 가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전세보증보험 관련 질문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
커뮤니티에서도 전세보증보험 관련 질문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

 

실제로도 커뮤니티에서도 전세보증보험 관련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봐도 전세자금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엄처안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도 많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는등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형국입니다.

 

전세금 피해 사례 뉴스들
전세금 피해 사례 뉴스들

 

암튼, 나의 전 재산일수도 있는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상품 장치등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 끝까지 읽으신후 해당 홈페이지 및 가까운 지점등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 또는 점포의 경매, 공매, 전세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며, 대표적으로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요약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이라는 상품 입니다.

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까지 보장됩니다. 공동임차인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본인부담 임차보증금(전액)만 보장됩니다.

 

전세금보증에 필요한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가입 가능시기는?

보험가입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청약기간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법인은 3개월) 이내(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대차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임차보증금 
   아파트 : 제한없음 
   아파트 이외 주택 :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기타 보험가입을 위한 세부 조건은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1.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4.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5.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6.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을 따름)

 

자주 묻는 질문 모음

1.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보증보험 상품이 있다던데 어떤 상품인가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입니다. 

이 상품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추가상담을 희망하는 고객께서는 홈페이지 '고객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2.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세금(개인)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개인 임차인의 경우 징구) 

 

3.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 변경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 임차인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하셔야합니다. 

 - 신규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 법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목적물 임대인의 변경 인지 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승계 승낙 전, 서울보증에 변경증권 발급 여부를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새로운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 임대인 변경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 임차인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하셔야합니다. 

 - 신규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 법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목적물 임대인의 변경 인지 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승계 승낙 전, 서울보증에 변경증권 발급 여부를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보험료 연말정산 가능 여부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4(보험료세액공제)] 

소득·세액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는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신 경우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로 : 홈페이지 MY SGI > 업무지원 > 증명서 발급 

 

 

 

 

6. 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야 할 서류중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가 있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발송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해지(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묵시적 갱신)한 것으로 보는 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명도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명도)를 하는 날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명도시점이 반드시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험기간 종료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SGI서울보증

고객지원센터 1670.7000 / 02.3671.7000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www.sg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