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021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되었는데, 이를 통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이후의 공무원생활에 있어 급여 및 연봉등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겁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국립대학 교원 등, 군인,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등.
직종별 2021년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보수제도 > 공무원봉급표 메뉴 페이지에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봉급표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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