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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 주요 FAQ

by socialstory 2021. 1. 21.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휴·폐업 제외) 
*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업종 우선지원

 

< 참 고 >

①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 (’20년 개업) ‘20.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 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는?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는 1개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본점과 직영점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보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

□ ①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② ’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버팀목자금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새희망자금보다 늘어났습니다. 

① 이· 미용시설 추가, 음식점· 학원 등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② ‘20. 6 ~ 11월 개업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 7만개사가 지원 대상에 추가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 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원금액,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데 지자체마다 차이 발생


○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 · 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 받은 사례 다수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는요?

□ 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 (3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1차 지급 미수급자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버팀목자금.kr) 속하여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이 가능합니다.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요?

□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요?

□ 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교육·시설 설치 등 규제 대상임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간매출액이 ‘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


□ (’20년 개업) ‘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 이고, ’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전체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