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할만한 뉴스가 나왔네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간단 요약 정리
1.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2.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3.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4.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5.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6.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7.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1. 전기자동차
□ 승 용
* 업체가 제출한 세제감면(개소세, 교육세) 적용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
□ 화 물
□ 이 륜
ㅇ 일반형
ㅇ 대형・기타형
2. 수소자동차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현황
1. 전기자동차(승용 기준)
* 국비만으로 보급하는 5,000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별도 집행 예정
2. 수소자동차(승용 기준)
3. 전기이륜차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
보조금 신청 절차
1. 전기자동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2. 수소자동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란값폭등으로 금달걀 되었네 : 오늘 계란값 계란 한판 가격 추천할만한곳 (0) | 2021.01.25 |
---|---|
코스트코 온라인몰 스타벅스 커피 원두 추천 : 브랙퍼스트블렌드 카페 베로나 홀빈 커피 1.13kg (0) | 2021.01.23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 주요 FAQ (0) | 2021.01.21 |
2021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공무원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ft.1급~9급) (0) | 2021.01.20 |
아이폰12 pro : 아이폰 12 프로 자급제 색상 (0) |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