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및 신청기간 안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세요. 실직 및 휴업/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질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전기, 도시가스, 월세 등을 체납한 경우
- 코로나19로 생계곤란한 경우
▣ 선정기준(재산, 금융재산 기준 완화)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원/월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 재산기준 : 200백만원 이하
○ 금융기준 : 763만원(1인가구) ~ 1,344만원(5인가구)
▣ 재신청 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이내 재신청 제한 → 한시적으로 재신청 가능
▣ 지원금액(생계지원) : 3회 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의한 동일지원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수당,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다만, 지원종료 후에도 위기사유가 있을 시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
(다만, 지원종료 후에도 위기사유가 있을 시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신청 및 문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신청기간 : 2020.12.31까지
- 영천 시청 복지정책과 : 054-330-6833
- 금호읍행정복지센터 : 054-339-7010
- 청통면행정복지센터 : 054-339-7110~7113
- 신녕면행정복지센터 : 054-339-7210
- 화산면행정복지센터 : 054-339-7311~4
- 화북면행정복지센터 : 054-339-7410~7414
- 화남면행정복지센터 : 054-339-7514
- 자양면행정복지센터 : 054-339-7610
- 임고면행정복지센터 : 054-339-7713
- 고경면행정복지센터 : 054-339-7811
- 북안면행정복지센터 : 054-339-7910
- 대창면행정복지센터 : 054-339-7960
- 동부동행정복지센터 : 054-339-7060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 054-339-7190
- 서부동행정복지센터 : 054-339-7267
- 완산동행정복지센터 : 054-339-7360
- 남부동행정복지센터 : 054-339-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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