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경제지원대책 :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확대 내용
※ 영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나 영세소상공인들은 더말할것도 없죠. 하여 각지자체에서 민생안정경제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바, 영천시에서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확대를 하고 있으니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목적
❍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들이 저리의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
지원내용
❍ 소요예산 : 720백만원 (시비 720 : 출연금 500, 이차보전 220)
❍ 융자총액 : 50억원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를 둔 소상공인또는 청년창업자(개인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업체당 최고 3천만원 대출 보증(보증기간 최대 5년)
• 대출금액의 연 3%이자를 2년간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변경사항
▶ 융자총액 [기존] 30억원 → [변경] 50억원
▶ 지원대상 [기존]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소상공인 → [변경] 소상공인
▶ 보증금액 [기존] 2천만원 → [변경] 3천만원 (대출보증 금액 확대)
(중앙지원) 코로나-19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
(도 지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추진계획
❍ 3월 ~ 4월 : 조례개정 및 추경예산(240백만원) 편성
❍ 5월 :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시행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시장경제담당 : 054-330-6231
[붙임] 정부·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융자)
❍ 융자대상 : 소상공인 ※ 상세 조건은 아래 ‘융자조건’ 참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 세금체납,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사행산업·고소득업종은 융자제외
❍ 상담 및 서류접수처 : 시중은행(농협, 대구, 국민, 기업) 지점
※ 단위농협·축협 제외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임차일 경우),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임차일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2018~2019년), 국세완납증명서, 신분증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완납증명서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융자조건
-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 기존에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최소 2개월 이상경과), 본 자금 신청 시 다른 정책자금/특례보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경상북도
※ 타 정책자금/특례보증을 신청한 경우 본 자금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본자금을신청한 경우 정부 소상공인정책자금(코로나19경영안정자금 포함)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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