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날라온 자동차검사 안내 메시지(feat.자동차정기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날라온 자동차검사 안내 메시지(feat.자동차정기검사)
오늘 카톡으로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가 수신되었다. 확인하니 자동차정기검사 관련 안내 메시지였는데, 최근에 새롭게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이후인지라, 검사할때가 되었나 싶었는데, 날짜가 오늘부터 내년 2월 초 까지였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여유도 있고해서 바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였다.
K5 중고자동차 2014년식 모델인데, 자동차검사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자동차검사비용은 3만원이 들었다. 생각외로 자동차검사시간이 짧아서 좋았는데, 무엇보다 연식대비 관리는 잘된 중고차였기에 큰 이상은 없을거라 생각했다. ㅎㅎ
암튼 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톡을 받자마자 바로 자동차검사 진행하였으니 그야말로 속전속결인 셈이다. 전원생활하고 있다보니 시내쪽으로는 용건이 있어야만 나가곤하는데, 오늘 자동차검사 안내문은 그야말로 바람쐬러 나가기 딱 좋은 핑계거리인셈이었다.
참고로 자동차검사 안내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참고하자.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도래 안내]
- 자동차번호 : [★★○○○○]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20.01.05.
- 검사가능 기간 : 2019.12.05~2020.02.05
-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증명서(전산 조회불가 시 제출)
>> 보통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만 제출하면 된다.
※ 공단 자동차검사소 전면예약제 시행 안내
- 평일과 토요일 전면예약제 시행!!(예약 필수!)
- 비예약 시 당일검사 불가, 검사소 방문 전 반드시 예약확인!!
- 검사소 당일예약 가능여부 확인 링크(www.cyberts.kr/yeyak)
- 공단 출장검사장 일부 예약제 운영 중(문의 후 방문)
[검사 예약]
스마트폰(인터넷) www.cyberts.kr/yeyak
[검사소 안내]
https://mces.kotsa.or.kr/mces/p0001/area
[공단 검사소 업무시간]
평일 :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토요일 : 09시~13시
[유의사항]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내 관할관청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소 방문 시 안전 유의사항 안내]
검사소 방문 후 검사 진입 전 대기 시 항시 주차브레이크 사용!(변속기 N 또는 P 위치)
앞 차간 안전거리(1m 이상) 확보 및 검사소 내 서행운전 필수!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검사 수수료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지정정비업체 제외)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kotsa.or.kr)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검사관련 문의 및 수신거부 : 1577-0990
※ 본 안내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72조의2(자료의 요청)의 근거로 발송됩니다. 또한 사용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으며 안내 후 즉시 파기됩니다.
자동차검사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증 우측하단에 있는 4번 검사유효기간 항목에 날짜와 오늘 검사한 차량의 킬로수가 표기되며, 검사책임자의 도장이 찍힐것이다. 참고하면 되겠다.
영천지역 거주자라면 여기 현대종합정비공장 많이들 이용할텐데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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