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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저금리 대출 갈아타는법

by socialstory 2023. 8. 30.

2023년 8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

  1.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2.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 까지
  3.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
  4. 신용대출과 카드론 입니다.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22년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 : 최대 2천만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 방법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 안내 기관

 

가계신용대출 대환 안내 기관
가계신용대출 대환 안내 기관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방문하기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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