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오는 6월5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니 빨리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입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 수익률 142%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①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기간
2023. 7. ~ 2025. 6. / 총 24개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자주묻는질문 모음
1.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ㆍ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경기복지재단(홍길동)
※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ㆍ해지ㆍ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매월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4.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5.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해지 됩니다.
7. 통장 가입 후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 까지 지급됩니다.(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8.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9.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10. 통장 가입 후 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 가입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통장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자 적립금과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이 함께 지원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이라 함은 기초 군사훈련을 위한 단기간의 입대를 포함합니다. 즉,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시 해지처리 됩니다.
11. 서류 발급처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의전화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1588-0075(팩스발급)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장의 고용주 발급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오프라인 : 4대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발급
※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1577-1000 / 고용·산재보험 ☎1588-0075
▸건강보험 관련 서류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오프라인 :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12. 공고와 Q&A를 확인하였음에도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신규모집 관련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 운영기간 : 2023. 5. 12.(금)~6. 5.(월)),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스템(홈페이지) 관련 : 경기복지재단(1661-9101)
▸참여자 관리(사후관리 등) 관련 : 경기복지재단(031-267-9360)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열경기 : 열성 경련 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 (0) | 2023.05.23 |
---|---|
대구 칠성시장 족발맛집 : 골목 입구 맛있는 족발 가게 (0) | 2023.05.22 |
필리핀 골프 여행 : 예산, 숙박, 골프 코스 (0) | 2023.05.17 |
써큘레이터 구매 가이드 : 2023년 추천 5선 (0) | 2023.05.16 |
몽골여행 : 울란바토르 자유 여행 코스 호텔 추천 (0) | 2023.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