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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9일부터 신청·지급

by socialstory 2022. 9. 29.

지난 봄 4월 1∼17일 사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관련 뉴스 기사
2분기 손실보상금 관련 뉴스 기사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 보도가 있는 만큼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보상 대상

  1.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2.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

 

2분기 손실보상금 :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네요.

오늘이죠.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네요.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요약 정리

영업이익 감소분 100% 보상, 하한액 100만원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 4, 9 / 30일 0, 5 / 10월1일 1, 6 / 10월2일 2, 7 / 10월3일 3, 8 입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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