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적인 소식이 들려왔네요. 정부가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소득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준다는 얘기 입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전반의 안정을 목표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법 개정 이후 대책 발표 당일인 6월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제도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겁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초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만, 이 기준이 아예 폐지되면서 수혜 대상은 당초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번 첫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 소식은 말 그대로 내집장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확 덜어주는 계기가 될것도 같습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 됩니다.
(* 현행 제도 하(下)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 원)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이나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고 챙겨야겠지요.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7월말 확정
2) 상생임대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3) 월세 세액공제율 12%에서 15%로 확대
4) 전월세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참고로,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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