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참 오랜시간 이어지고 있다보니 모두가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금융지원 형태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연장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서, 금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총 3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16.4조원 규모)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은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2차 10.0조원 규모) 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제한·경영위기업종 특별보증
(3차 10.0조원 규모) 희망대출 플러스(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대출)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합니다.
* 우대금리는 `21.12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위탁보증) 종료에 따른 잔여재원(보증료) 활용하여 지원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합니다.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대출회수 등 부실처리 진행 ⇒ (현행)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 유지
※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하여 별도조치 불요
이번 조치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장에 이런 지원들이 유용하겠지만 본질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온전히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될텐데 말입니다. 그나마 이번 조치로 인해 발등에 떨어진 불은 급히 끌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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