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안내
-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 약정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방식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없이 55만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 까지는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
* 이의신청 등으로 ’21.4분기보다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문의처 : 1533 - 3300 (손실보상 콜센터) 042-363-6800 (전자약정 관련 문의)
콜센터 이용시간 :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22,23일은 이용가능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소진공 70개 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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