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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거주불명 등록의뢰 신청(ft.전입세대 열람 내역)

by socialstory 2021. 8. 24.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이라는게 있다. 

 

거주불명 등록의뢰
거주불명 등록의뢰

 

보통의 경우, 부동산 매매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아마도 필수 서류쯤 될듯 싶다. 암튼, 이 서류를 떼서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 세대주가 표기 되어야 할 부분에, 전혀 모르는 낯선 이름으로 거주자로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경우 말이다.

 

 

 

 

이게 뭔가 하면, 해당 집을 팔기전 집주인 또는 관련 가족들중 누군가 제대로 전입신고(퇴거신청)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아마도 아파트 우편함에 나는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우편물이 꾸준히 쌓였을 수 있을거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일이기도 하다.

 

즉, 해당 집에는 나와 가족이 거주할 뿐인데 서류상으로는 추가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거다.

 

그러니 이런 매물들의 경우, 부동산매매를 진행할때에 식겁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대출을 끼고서 살 경우, 은행에서는 대출서류를 요구할때 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요청하는것이다. 전입일자, 이름 등이 다 표기 되어 있으니 나와 가족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이 보인다면 즉각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집을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 전 집주인에게 연락 후 해당 사실 통보 즉각 조취 요구 ---> 당사자가 전입신고 하면 제일 빠르게 해결될 일이다.

 

2. 하지만 간혹 연락이 잘 안되거나 아예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현재 집주인이 직접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거주불명 등록의뢰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면 자세히 설명해준다.

 

내 경우는 이 글을 쓰기 바로 몇시간전에 신청을 하고 온 상태다. 

 

 

 

 

※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는, 거주불명 등록의뢰를 신청하면 법률 절차대로 진행하는데 보통 2개월 가량 걸릴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인터넷 검색을 빠르게 해봤더니, 모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의뢰를 신청하면 접수증 같은 걸 주는 곳도 있는것 같던데, 집을 살때 대출이 필요한 매수자에게 이 접수증을 전달해주면, 대출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또 불가능할수도 있을테니 말이다.

 

암튼 부동산매매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꼭 확인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