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이 시행되었네요.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8. 17.(화) 08:00 부터
- 지원대상 : 2021.6.30. 이전에 개업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매출감소) 조치되었거나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4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희망회복자금.kr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가능)
- 문의처(콜센터) : 1899-8300
- 시 행 처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②「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
2. 지원단가 산정 기준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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