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 (2021년 2월 예정)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2021년 새해가 되면서 많은 영역에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도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공유 해드립니다.
상속세신고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상속세신고 를 전자신고 서비스 형태로 최초로 도입합니다.
▣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 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합니다.
상속세 신고인원 : (’15)5,452명 (’16)6,217명 (’17)6,970명 (’18)8,449명 (’19)9,555명
▣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또한,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20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1년 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상속세신고 전자신고 도입 관련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
• 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포털 구축
시행일 : 2021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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