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내용 요약 보기(12월 8일 기준)
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①집합·모임·행사, ②중점관리시설, ③일반관리시설, ④종교시설, ⑤고위험사업장, ⑥대중교통
⑦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 공고합니다.
아래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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