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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경상북도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시행 내용 요약정리

by socialstory 2020. 12. 8.

경상북도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시행 내용 요약정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행 【적용기간 : 2020. 12. 8.(화) 00시~ 12. 28.(월) 24시】


1.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9종)은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함


♠ 중점관리시설(9종) :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50㎡이상)


* 핵심 방역지침 : 기본 방역지침(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ㆍ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관리시설(14종)은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함


♠ 일반관리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ㆍ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이ㆍ미용업, 상점ㆍ마트ㆍ백화점(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방역지침 : 기본 방역지침(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함. 다만, 경륜ㆍ경정ㆍ경마장, 카지노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제한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함.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함.



 

 

 


2.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주요 방역조치


마스크 착용은 아래의 장소에서 의무화함.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 실내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시


*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 집회ㆍ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과태료 부과 예외 : 만14세 미만의 사람,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10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를 개최할 경우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에 신고ㆍ협의하고,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ㆍ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함.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주최측에서 선택)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최대 10%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함.


등교는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내에서 조정 가능


종교시설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 항공편 제외)


공공기관은 기관ㆍ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을 실시함.


민간기관은 공공기관과 같은 근무 형태 개선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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