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홈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메뉴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고액체납자명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찾아보니 국세청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네요.
인상적인건 지역별 입체 지도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는건데요, 원하는 지역(도시)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는건데 저도 거주지역을 예시로 확인해보니, 생각외로 많더군요.
※ 참고하세요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안내!!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근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4
2.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 ~ 20%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상품 추천(ft.하나은행 서민대출) (0) | 2020.12.10 |
---|---|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내용 요약 보기(12월 8일 기준) (0) | 2020.12.09 |
새해 운세 알아보자 : 2021년 신한생명 무료운세 (0) | 2020.12.08 |
경상북도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시행 내용 요약정리 (0) | 2020.12.08 |
커피한잔의여유 : 커피머신기 네스프레소커피머신 추천 5선 (0) | 202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