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조정 : 지역보험료 조정(ft.소득금액감소)
소득금액 감소 사유로, 건강보험(지역보험료)가 다소 감액된 경우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면 일반 직장생활 하면서 내던 보험료에 비해 좀더 비싼 비용을 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꽤나 충격이 큰데요, 아뭏든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된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개인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보통 지역건강보험료의 적용대상 및 방법등은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자료 입니다.>
1. 소득 감소 및 폐(휴)업, 퇴직(해촉)후 재개업(재취업)한 경우
적용대상
-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휴업(해촉)한 세대
- 매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업(해촉)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 : 폐업(해촉)후 재개업(재취업)의 경우, 동일업종 판단 후 해촉한 동일 업종 귀속년도 연계소득(해촉 한 동일 업종 귀속년도 연계 소득이 없을 경우 최근 해촉 업종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전국 및 지역 업종별 평균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
- 폐업사업장 수보다 재개업 사업장 수가 많은 경우, 폐업 사업장 전체 연계소득과 재 개업 사업장 전체 업종별 평균소득 합산금액을 비교하여 낮은소득금액을 부과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연계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일반 성실 신고 대상자)
- 7월 중 서류제출: 6월부터 조정, 8월 이후 서류 제출: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 폐(휴)업, 퇴직(해촉)한 경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재개업(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정된 소득이 다시 부과됨
구비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소)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
- 폐·휴업사실증명원(세무소)
- 퇴직 · 해촉(지)증명(소속업체)
2.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적용대상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부동산 변동자료 :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
- 대장(행정기관)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적용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 자동차 :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4.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적용대상
-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적용방법
-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단,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 가능(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시, 관련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적용시기
-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사본)
-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서식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생략가능
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적용대상
-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적용방법
-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 계산식 :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기본공제액
적용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간에 체결된 것)
- 주택공사 등으로 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기간>
1. 정기연계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 소득 : 2019년도 귀속 사업소득 금액 등 (20.11월 추가 적용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금액 포함)
※ 단, 연금소득금액은 21.1월부터 적용 (2020년도 지급분)
- 주택임대소득금액 (수입금액 연 2,000만원 이하)은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4년, 8년) 차등부과
- 금융소득 금액은 연 1,000만원 초과자부터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한 후 단계적 확대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액(2020.6.1. 소유기준,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2. 수시연계
수시로 확보되는 부과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 다만, 소득금액등이 경정(증감)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 등의 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에 소급 적용
(예시) 2017년도 귀속 사업소득이 변경된 경우 : 건강보험료 산정 반영기간(2018.11월부터 2019.10월까지) 보험료에 소급 적용 후 2020년 10월에 합산 부과
※ 사업장 휴, 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고객상담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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