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시중은행별 5곳 알아보자
금융권(시중은행)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라도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은행에다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스러울수 있는 대출금리를 일정부분 낮출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해볼 만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참고하셔서 적용되시는 분들은 대출받았던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
시중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하나은행,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5곳의 시중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주거래처 은행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안내
1) 금리인하요구권
약정기간 중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가계대출에 한합니다.
2) 심사결과 통지
은행은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다만, 신청일부터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H농협은행
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가계, 기업대출]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및 약정
- [가계대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접수(약정은 영업점 방문)
2) 가계대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경로
- [인터넷뱅킹] 개인뱅킹 > 대출 > 대출금조회상환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행)
- [스마트뱅킹] 개인스마트뱅킹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신청 > 은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KB국민은행
1) 대상 여신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사용 고객에 한합니다.
2) 적용 제외 대상
협약대출, 재정자금대출
3) 금리인하 요구사유
- 직장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KB스타클럽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된 경우
- 기타 :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부채의 감소 등)
4)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가. 신청방법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 대상 여부 확정 시 금리인하요구권 약정
비대면 신청 : 인터넷뱅킹/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신청 → 대상 여부 확정 시 금리인하요구권 약정
인터넷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스타뱅킹 : 전체메뉴 > 대출 > 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나. 신용평가시 필요서류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금리인하시 접수(약정)서류 :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우리은행
■ 대상여신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가계여신 또는 기업여신
(단,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 금리인하 요구사유
가. 가계여신
① 직장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연소득변경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③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④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⑤ 신용등급(점수)상승 :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 상승 시
⑥ 기타: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나. 기업여신
① 재무상태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② 회사채등급상승, 특허권취득, 담보제공 등
③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 상승 시(개인사업자 소호대출)
■ 신청방법 및 관련 준비서류
가. 신청방법
1) 영업점신청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준비서류 제출 → 심사진행 →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체결
2)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가계대출에 한함)
인터넷뱅킹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대상조회 / 신청
스마트뱅킹(WON뱅킹) 로그인 → 전체메뉴 → 계좌관리 →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조회 / 신청
나. 준비서류(필요 시)
가계여신 - 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동 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변경 시) 등
기업여신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씨티은행
1) 대상 여신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단, 협약대출, 개인담보대출, 재정자금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제외)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 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 방문 또는 씨티은행 홈페이지, 모바일뱅킹,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출 계좌를 관리하는 영업점을 통하여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가계대출의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 후, 씨티은행 홈페이지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화면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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