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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자동차세 자동차세납부기간(feat.가상계좌번호납부)

by socialstory 2019. 12. 16.

자동차세 자동차세납부기간(feat.가상계좌번호납부)

자동차세 자동차세납부기간(feat.가상계좌번호납부)자동차세 자동차세납부기간(feat.가상계좌번호납부)


자동차세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이 날라왔더군요. 지난 가을무렵 중고차를 구매하였던지라 그럴려니 하면서 천천히 고지서를 살펴봅니다. 먼저 눈에 띄는건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에 관한건데, 직접납부하는 방법과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하는 방법 2가지 위주로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1.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가능
  •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납부 : 전국금융기관 CD/ATM기 > 지로공과금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 납부
  • (납부자 부담 수수료 안내)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 횟수당 소정의 기기이용료를 부담


2. 가상계좌 번호 납부


  • 가상계좌납부방법 : (농협,대구)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 납부시 별도 연락이 필요없습니다.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확인
  • 이용가능시간 : 00:00~22:00 (365일 가능)




자동차세납부기간은 납세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납기 내 기간까지 납부하면 되며, 필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가 납기 내 기간이어서, 간편하게 가상계좌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들고 은행방문하는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귀찮기도 하기에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가상계좌번호납부를 활용하였으니, 자동차세고지서 받은분들은 적절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부과근거


1.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2. 납기와 징수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년 2회(6월, 12월)로 나누어 징수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 제1기분에 전액 부과징수)

 구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부기간 

제1기분

매년 6월 1일

1월 1일 ~ 6월 30일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제2기분

매년 12월 1일

7월 1일 ~ 12월 31일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선납) 안내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기한의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기간 및 공제율

  • 1월중(1.31까지) 신고납부 > 연세액의 10% 공제
  • 3월중(3.31까지) 신고납부 > 연세액의 7.5% 공제
  • 6월중(6.30까지) 신고납부 > 연세액의 5% 공제
  • 9월중(9.30까지) 신고납부 > 연세액의 2.5% 공제



● 신고방법

인터넷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청
- 위택스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연납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규신청버튼 선택 > 신청정보 기입 > 차량정보 검색버튼 선택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 후에는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