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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급산정기준(feat.등급조회)

by socialstory 2019. 12. 2.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급산정기준(feat.등급조회)


뉴스보셨나요? 어제인 12월 1일 부터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노후경유차량을 운행중이신분들은 미리미리 인지하시고, 혹시모를 과태료 납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되면 문자나 카톡등의 메시지로 거의 실시간급으로 과태료 안내 메시지가 도착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급산정기준(feat.등급조회)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급산정기준(feat.등급조회)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의 등급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2018. 4. 25 개정)


  •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대하여 적용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4조 제1항)
  •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 (제4조 제2항) 
  •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제4조 제3항)

등급 산정 기준


-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현재 내가 타고 있는 소유차량이 배출가스등급제에 적용되는 차량인지 등급조회 하실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소유차량 등급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