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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신고2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 간편장부 신고방법(ft.동영상 따라하기)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 간편장부 신고방법(ft.동영상 따라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 입니다. 벌써 5월 중순이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빠르게 신고하신분들도 있을테지만, 아직 바빠서 못하신분들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혼자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방법에 대한 교육용 동영상을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는,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 간편장부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인만큼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뭐든,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알고나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세무 업무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2020. 5. 19.
주택임대소득세신고 :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주택임대소득세신고 :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1. 개요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올해(‘19년 귀속)부터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6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대상)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입니다. *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함. □ ..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