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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주택임대소득세신고 :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by socialstory 2020. 5. 18.

주택임대소득세신고 :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1. 개요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올해(‘19년 귀속)부터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6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대상)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입니다.


*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함.





□ (신고도움서비스)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하여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 ▸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배너 ▸ 주택임대소득 안내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 또한,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합니다.



 

 

 


□ (홈택스 신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검증)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고기한은 ’20. 6. 1.(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 없이 ’20. 8. 31.(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20. 6. 30.(화)까지임.


(신고 대상)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입니다.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됨.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 접근경로


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배너  ▸ 주택임대소득 안내 ▸ 「02.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②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 ▸ 「02.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③ 홈택스(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팝업창에서 주택임대소득 안내 선택 ▸ 「02.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주택임대소득 신고,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하세요.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납세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에 의해 신고할 경우


 ○ 홈택스에서는 올해 사업장 현황신고(’20. 1. 1.~2. 10.) 시 제출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 내용(임대기간, 월세, 보증금)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축한 인별 주택보유내역을 조회하여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자동으로 채워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디테일한 세부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신고하기가 어려우신분들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