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Ⅰ유형 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Ⅰ유형 Ⅱ유형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2가지 유형별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15~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 202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