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Ⅰ유형 Ⅱ유형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2가지 유형별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15~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 18~34세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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