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조정1 국민건강보험료조정 : 지역보험료 조정(ft.소득금액감소) 국민건강보험료조정 : 지역보험료 조정(ft.소득금액감소)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면 일반 직장생활 하면서 내던 보험료에 비해 좀더 비싼 비용을 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꽤나 충격이 큰데요, 아뭏든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된 국민건강보험료.. 2020.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