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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생활·경제 정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전 확인할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250만원

by socialstory 2026. 10. 2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손익통산 범위와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내주식 손실의 공제 가능 여부, 세금 계산 사례, 2026년 매도분 신고 시기와 신고 전 체크리스트까지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며 노트북의 주식 차트와 거래내역서, 계산기를 확인하는 모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며 노트북의 주식 차트와 거래내역서, 계산기를 확인하는 모습

 

핵심 답변 요약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실현한 주식 양도차익에서 인정되는 양도차손을 빼고,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계산한다.

     
     
  • 해외주식끼리는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주식 사이에서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국내주식 손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실효 부담률은 22%다.

     
  • 2026년에 매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한다.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매매차익만 확인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해 손실을 본 다른 종목이 있는지, 국내주식 손실 중 손익통산이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 여러 종목을 거래하거나 증권사 계좌를 나누어 사용했다면 실제 세금 계산에 반영해야 할 거래 내역을 빠뜨리기 쉽

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손익통산 범위, 기본공제 적용 방식, 계산 사례와 신고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국세청 자료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해 확정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가가 올랐더라도 매도하지 않아 평가이익만 발생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평가이익 자체는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① 연간 양도차익 합계: 매도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계산

② 손익통산: 같은 과세기간에 인정되는 손실을 차감

③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④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실제 계산에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인정되는 필요경비, 외화 환산 등이 반영되므로 증권사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익통산이란 무엇일까?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해 순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B 주식에서 200만원의 손실을 확정했다면, 다른 조정사항이 없다는 가정 아래 순양도소득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 잔고의 평가손실이 아니라 세법상 인정되는 양도차손이라는 점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금액이 떨어졌더라도 매도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그 평가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끼리 손익통산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같은 해에 매도한 여러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양도손익
A 해외주식 매도 +500만원
B 해외주식 매도 -200만원
손익통산 후 금액 +300만원

이 경우 기본공제 적용 전 양도소득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거래별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 세법상 계산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손실도 해외주식 이익에서 뺄 수 있을까?

일정한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 간 통산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이라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내 상장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양도분

  • 비상장주식 등 관련 법령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거래

  •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법적으로 통산할 수 있는 주식 양도소득

반면,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거래소에서 매매해 발생한 손실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는 해외주식 손익통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주식 등 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예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주식 손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무조건 차감하면 안 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할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기본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연 250만원입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각각 250만원씩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주식 양도소득 범주에서 합산해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서 순이익 400만원이 발생했고 국내주식의 통산 가능한 손익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항목 금액
해외주식 순양도소득 400만원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50만원
양도소득세(20% 가정) 30만원
지방소득세(통상 산출세액의 10%) 3만원
합계 33만원

위 사례는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에 대해 다른 세액 조정이나 특례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이처럼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인 계산상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 여부나 다른 주식 거래의 합산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적용한 실제 계산 사례

아래 사례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모든 금액은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양도손익이라고 가정합니다.

사례 1. 해외주식에서 이익과 손실이 모두 발생한 경우

해외주식 A 이익 +700만원
해외주식 B 손실 -300만원
손익통산 후 4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5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예상 세금 33만원

사례 2. 국내 과세대상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외주식 이익 +500만원
통산 가능한 국내주식 손실 -200만원
손익통산 후 3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5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예상 세금 11만원

국내주식 손실이 세법상 통산 가능한 거래라는 전제입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과세 제외 국내 상장주식 손실을 적용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 두 사례에서 확인할 점은 기본공제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손익을 먼저 통산한 다음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해외주식 거래를 여러 증권사에서 했다면 증권사별 손익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전체 거래 내역을 모아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 사용한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매도 내역을 확보했는가?
  •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반영했는가?
  • 국내주식 손실 중 통산 가능한 거래와 불가능한 거래를 구분했는가?
  •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중복 적용하지 않았는가?
  • 취득가액, 매도가액,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확인했는가?
  • 외화 거래의 원화 환산 내역과 증권사 계산자료를 확인했는가?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자료는 신고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러 계좌를 이용했다면 자료가 전체 거래를 포괄하는지, 손익통산 대상 거래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한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할까?

해외주식은 국내주식 일부 거래와 달리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주식 매도 시기 일반적인 신고 시기
2025년 중 매도 2026년 5월 확정신고 기간
2026년 중 매도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

2026년 귀속분의 구체적인 신고 마감일은 향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의 신고기한은 국세청 안내상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실제 신고 준비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평가손실과 확정손실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보유 중인 주식의 손실은 일반적으로 매도해 양도차손으로 확정하기 전까지 손익통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본공제를 계좌별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기본공제는 증권사마다 별도로 250만원씩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전체의 해당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주식 손실을 모두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국내주식의 과세 여부와 거래 유형을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세액 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직전에는 증권사별 자료를 취합하고, 거래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를 한 번만 적용하는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하의 수익을 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기본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지만, 신고 필요 여부는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의 손익통산 여부 등 전체 거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손실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통산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거래 유형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줄까?

증권사가 거래내역이나 계산보조자료를 제공하고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공 범위와 이용 조건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신고대행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과 신고 대상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1. 국세청 — 세액계산요령: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및 기본공제 적용 기준.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관련 법령.

  3. 국세청 —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확정신고 대상, 신고기한, 홈택스 신고 방법 및 해외주식 관련 안내.

  4. 국세청 — 세율: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