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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전세사기예방 : 전세계약전에 체크할것들

by socialstory 2023. 4. 21.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피해자 규모도 많다보니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데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할 듯 합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관련 뉴스 기사들
전세사기 관련 뉴스 기사들


하지만 당장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이 이미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듯 합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책들을 내놓는듯 하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한시가 급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와닿을까 싶긴합니다.

빠르게 피해자분들의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을, 전세사기예방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예방 팁 1 : 전세 계약 전 확인할것들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①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http://rt.molit.go.kr/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http://www.rtech.or.kr/
- 시세정보업체 (네O버, 직O, 다O 등)

 

 

 


②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 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rtms.molit.g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7) 전입세대 열람

 

전세사기예방 팁 2 : 전세 계약 후

1) 임대차 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 입니다.

* 신고 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2)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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