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아프면 쉴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는건데 오늘(7월 4일) 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신청 시작한다고 합니다.
▶ 핵심 요약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입니다.
상병수당 : 시범사업 시작 지역 안내
7월 4일(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공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여기서 말하는 취업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
②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③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상병수당 : 시범사업 지원 제외 사항
1)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2)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
상병수당 관련 뉴스 내용 요약 정리
1)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4)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모형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1)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7일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14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120일
모형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모형3)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6개 지역별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래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문을 공유하니 살펴보시고 필요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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