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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정리

by socialstory 2022. 4. 8.

근로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영향으로 소득이 확 줄어든 근로자들이 많이 혜택을 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소득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2022근로장려금 연관 검색어
2022근로장려금 연관 검색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근로장려금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1)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150만 원
2)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260만 원
3)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300만 원

 

2022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필수 체크 사항

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2022근로장려금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2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21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2.3.1. ∼ ’22.3.15.
지급시기 : ’22년 6월 중
지급액 :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2.9.1. ∼ ’22.9.15.
지급시기 : ’22년 12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정리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셨다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바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가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되었을텐데,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것도 잘 알아두었다가 도움을 받는것도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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