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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주요 내용 요약 정리

by socialstory 2021. 6. 15.

예전에는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시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돈을 회수하기가 무척 어려웠지요.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7월 6일 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은 수월하게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요약

1.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2. 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3.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4.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