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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맹견보험 : 2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by socialstory 2021. 2. 23.

2021년 2월 12일 부터 시행된,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네요.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맹견에게 물려서 크게 다친 사건 사고 등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게 아닌가 싶네요.

 

 

 

 

 

맹견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맹견보험 가입 의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도 하니, 맹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분들이라면 해당 이슈를 인지하고 계셔야 겠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현재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가 맹견보험을 출시한 상태라고 하니, 해당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펫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본 설명 문구

→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삼성화재 RC에게 문의해 주세요.

 

NH농협손해보험

→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상품 정보를 찾을 수 없었는데, 아마도 고객센터 전화문의가 필요할 듯 싶네요.

 

하나손해보험 -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안내

www.educar.co.kr/w/product/accidentHealth/fiercedogResponsibility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하나손해보험/맹견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배상책임/반려견/책임보험/법률적배상책임

www.educa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