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및 확인 지급 신청날짜 안내
신속지급의 경우 9.23~24일까지 새희망지급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목요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9.24~9.25)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부제(홀짝제) 접수 >
접수일 |
9.24(목) |
9.25(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짝수 (예 : 123-45-67890) |
홀수 (예 : 123-45-67891) |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일정 등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추석 직후 안내)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 부분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문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2) 전화 문의 : ☎ 1899-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 은 가족,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거래은행에 방문하셔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위 내용 이외의 궁금한 사항들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로 상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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