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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종합소득세신고 D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 세무사 의뢰하기

by socialstory 2020. 5. 16.

종합소득세신고 D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 세무사 의뢰하기



오늘 종합소득세신고를 완료하였다. 


아무래도 세무관련이다 보니, 비전문가인 내가 직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서 상담후 진행하였다. 5월 11일에 종합소득세신고 의뢰를 하였으니 6일정도가 걸린셈이다. 아마도, 나처럼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앞서 예약된 업체들 또는 개인들의 일처리 이후 접수 순서에 따라 일처리가 된것일거다.


세무사에게 먼저 준비해줘야 할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에,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를 클릭한다.



 

 

 


귀속년도 2019년도를 확인후 하단의 돋보기 메뉴 아이콘들을 모두 클릭한다. 모두 활성화 시킨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한다. 내려받은 파일은 세무사에게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면 된다.


그외 추가로 준비해줄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1부.


정부24 www.gov.kr 사이트를 접속하여 - 주민등록등본(초본) 메뉴를 참조하여 인터넷으로 열람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화면을 화면캡쳐 하여 등본 내용을 저장하고 세무사에게 전달해주면 끝.


내 경우에도 카톡으로 해당 자료를 전달해주고, 관련 필요 상담도 카톡으로 전부 이루어졌는데 너무 편리하였다. 무엇보다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니 편리함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다.


추가로 부모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해두는것도 유리하다.



 

 

 


그렇게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신고를 맡기고 나면, 모든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이후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메시지가 온다.(물론 환급받을게 있다면 말이지...)


최종적으로 세무사가 전자신고 완료하면 작업 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온다. 아래 캡쳐 화면을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환급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6월 중으로 입금될테니 기다리면 된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자신고 완료후에 보내온 접수증 이미지다. 맨 윗칸은 세무사 사무실 관련 정보 영역이고, 아래쪽에 제출내역 칸들이 신청자 정보가 되겠다. 맨 아래쪽에 상세내역에서 환급 금액이 있을 경우, 표시가 되니 참고하자. 내 경우에는 이번에도 환급을 받는다. ㅎㅎ



 

 

 


그리고 추가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결과서' 라는 파일도 함께 보내왔는데, 이건 따로 첨부하지는 않는다.


아뭏든 결론은 이거다.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신고 관련하여 내가 세무분야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신뢰할 만한 세무사 사무실 한 곳을 찾아서 상담받고 의뢰를 하는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업무가 종료되더라도... 언제든지 세무 관련 이슈가 발생시 문의해볼수 있으니 그야말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긴것과 다름없다.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준비서류만 잘 전달해주면... 이후에는 크게 신경쓸 일이 없을거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비용을 주고서라도 의뢰하는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개인프리랜서라면 더더욱 5월도 중순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종합소득세신고 특히나 D유형(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머뭇거리지말고 자신의 거주 지역의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검색후 상담 받아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신고 대행의뢰를 맡기자.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혼자 스트레스 받지말고, 얼른 세무사 사무실 찾아보자.

어디에 의뢰할지 갈피를 못잡는 경우에만 댓글 달아주면, 내가 의뢰한 세무사 사무실 정보 공유 해주겠다.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