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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지역가입자보험료 조정신청(feat.건강보험료)

by socialstory 2019. 11. 15.

직장인이라면 조금은 부담이 덜 할테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여 소득 감소 및 재산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조정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아래 세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공유한다.

 

건강보험지역가입자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지역 보험료 조정의 취지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개별 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산정 페이지 방문하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면제 페이지 방문하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800m01.do

지역가입자 보험료조정 페이지 방문하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95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