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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고용노동부자료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발간) 자료!!

by socialstory 2019. 7. 16.

고용노동부자료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발간) 자료!!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어쩌다 이런 법까지 생겼는지 씁쓸하지만, 아무쪼록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뭏든 오늘 뉴스를 보고서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살펴보니, 이미 지난 2월 경에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하였더군요. 시행날짜가 이제 오늘부터인건데, 아무쪼록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자료를 한번 살펴보는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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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자료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발간) 자료!!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


고용노동부 자료,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발간) 내용을 살펴보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부분을 요약하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료를 읽다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도 나오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 일본.호주 등 해외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여전히 많은 회사내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를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부터 관련법이 시행이라고 하니 위 내용들 잘 읽어보시고, 또 고용노동부사이트에 링크해놓은 자료들도 참고하셔서 조금은 더 나은 직장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