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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빚 채무탕감을 위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확인하기

by socialstory 2019. 4. 10.

빚 채무탕감을 위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확인하기


경기불황의 시기에는 개인마다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받는 순간들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저마다의 상황들이 있을테지만, 과도한 빚이나 채무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라에서 법 제도로 빚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 포기하지마시고... 아래 내용들을 충분히 읽어보신후에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살면서 잠깐 주저 앉게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잠깐의 어려움과 힘든시간들은 곧 지나가기 마련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당신에게는 다시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지마시고, 아래 글을 참조하시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관련하여 법률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장점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90% 면책
장점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장점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장점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금지
장점 5)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장점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신의 법 조치 진행 중지
장점 7)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1-1.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어업/임업 소득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2)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도를 넘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 고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개인회생 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점 1) 모든법적조치가 실효
장점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 가능
장점 3) 자격증 취득(변호사, 의사, 회계사등)가능
장점 4) 회사취업(공무원 포함)가능
장점 5)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 없음
장점 6) 본인 명으로 재산 등기, 등록가능
장점 7) 본인명의 사업 가능


2-1. 개인파산 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와 채권자도 신청가능
단,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면책신청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만 면책심리가 시작됩니다.

2)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 평균수입이 가족의 최소생계비(법정 최저 생계비: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가 초과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FAQ

1) 개인회생신청서 제출시 드는 비용은?
신청서 제출시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공고하므로 별도로 관보게재료, 신문공고료 등 예납금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30,000원(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10회분(35,500원) + (채권자수 X 5회분 X 3,550원)


2)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의 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 과정중, 채권자집회라는 절차를 지나게 됩니다. 채권자는 흔히 채무를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로 칭하게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집회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에 대한 이의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를 채권자집회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발생된 절차이며,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해서 가결할 권한까지는 갖지 못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하에 지휘를 하며 채무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고,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결정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치고 나서, 대략 2주 이내에 집회에 대한 이의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나서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결정짓습니다.


4) 워크아웃제도를 진행중에 개인회생 신청가능한가요?
워크아웃제도 역시 신용불량자구제를 위한 하나의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맞는 신용회복제도를 위해서 여려가지 조건을 비교해서 맞게 신용회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선, 워크아웃제도는 사금융,제 2금융권의 채무는 조정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은행권과 관련된 채무를 가진 분이시라면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하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의 채무대상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연대보증채무금, 상거래 미지급금, 미납통신요금, 4대보험연체금액, 부가가치세와 같은 체납세금, 개인간의 차용금과 사채, 사금융등의 대부업채무금, 미납된 월 차임료 등]

허나, 위에 언급드렸다시피 개인마다 맞는 제도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제도는 월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나서 남은 소득을 3~5년간 변제를 하면 됩니다. 남은 채무에 대해서 원금과 그 이자를 탕감받게 도와주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만 된다면,
본인의 신용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5)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다시 은행과 거래 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기존의 신용불량자제도는 2005. 4. 28. 부터 폐지되고 연체정보로 관리됨)을 해제하게 되므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을 제거됩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를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파산선고사실 또한 면책불허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고 같이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 (기존의 신용불량자제도는 2005. 4. 28. 부터 폐지되고 연체정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7)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간에 한하는 점
-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8) 개인회생 금지,중지 결정에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의 금지, 중지 결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행위, 압류행위 하는 것을 금지, 중지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지와 중지 결정은 약간의 의미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금지결정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중지결정은 이미 시작된 채권자가 압류하는 행위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금지, 중지 명령은 개인회생개시 전에 명령이 떨어지며,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금지, 중지 결정은 대개 2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지,중지결정이 결정되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문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채권자들의 추심행위, 가압류행위, 가처분행위 등은 개인회생 결정, 개인회생폐지결정이 결정될 때까지 금지 또는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 주의하셔야 할 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금지, 중지의 호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9) 개인회생 부채액의 한도는?
개인회생 신청시 부채액의 한도는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두가지로 나뉩니다. 담보채권은 10억원, 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가 한도액입니다. 담보채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채액 한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별개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9억원의 담보채무와 3억원의 무담보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채무합은 총 12억원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무담보채권만 6억이거나 담보채권이 11억원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10)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포함시키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 포함하려는 해당인의 수입과 재산이 없다는 세목별과세증명서
- 세무서 발행의 소득사실증명서 
- 어떠한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에 대한 거주증명서
- 다른 형제가 부양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서류
  (ex. 세무서 관련서류, 급여명세서 등...)





개인파산FAQ

1)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① 돈이 아닌 일부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이 처분됩니다.
- ②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그러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 ③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 과정동안에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파산 기간(지방법원마다 다르지만 대략 3~6개월)동안 금융기관과 연결되었거나, 특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 할 수 없는 제한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생명보험모집인, 여행업무최급관리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파산선고를 받게 될 경우 그 기간동안 그 직종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 뿐이고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면책확정후에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 ④ 개인파산을 하면 신용정보기관에 개인파산을 한 사실이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3~5년 정도는 새로운 빚이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 개인파산을 한 사실이 언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권이나 개인적인 생활에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러한 불이익들은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모두 소멸하게 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파산면책 후에는 신용불량이 해지가 되고 기존에 진행되던 모든 압류가 풀리고 은행계좌개설, 예금, 출금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2)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파산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이를 환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 절차비용의 부족으로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짐) 환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결국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는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을 신설하여 면책심리 진행 중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시까지를 제외하고 파산선고시부터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과도한 빚 채무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법을 상담 받아보시고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빚 채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텐데, 해결 방법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행동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셔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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