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1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경기도가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오는 6월5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니 빨리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입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 수익률 142%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①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