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중산층과 서민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늘었습니다. 바로 '난방비 폭탄' 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아셨을테지만 실제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늘어난 요금에 큰 충격을 받았을듯 합니다.
안그래도 각종 물가인상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겨울철 난방비 요금도 너무 많이 인상된 요금입니다. 경기불황에다 한파로 안그래도 추운 겨울인데 난방비 요금마저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뉴스를 찾아보니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안과 관련,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투입되도록 했다고 하니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부처입니다.
올해 신청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안내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 여름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겨울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추가 관련 정보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1600-3190
관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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