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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근로장려금 :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요약정리

by socialstory 2021. 3. 3.

신청대상 :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65세 이상 : 우편, 65세 미만 : 모바일)

 

신청기간 : 3월 1일부터 15일 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1일~31일)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홈택스로간편하게신청할수있고, 65세이상 · 장애인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아 신청

③ 홈택스 :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 세무서 ·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 및 이자 ・ 배당 ・ 연금  기타소득 포함)

 

  • 단독가구 : 기준금액 (4만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기준금액 (4만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600만 ~ 3,600만 원 미만)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금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19. 6.1. 현재 부동산 · 전세금 · 자동차 ·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 원입니다.

 

 

 

 

  • 단독가구 : 15만∼52.5만 원
  • 홑벌이 가구 : 15만∼91만 원
  • 맞벌이 가구 : 15만∼105만 원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21년 9월) 지급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