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65세 이상 : 우편, 65세 미만 : 모바일)
신청기간 : 3월 1일부터 15일 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1일~31일)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홈택스로간편하게신청할수있고, 65세이상 · 장애인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아 신청
③ 홈택스 :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 세무서 ·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 및 이자 ・ 배당 ・ 연금 ・ 기타소득 포함)
- 단독가구 : 기준금액 (4만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기준금액 (4만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600만 ~ 3,600만 원 미만)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금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19. 6.1. 현재 부동산 · 전세금 · 자동차 ·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 원입니다.
- 단독가구 : 15만∼52.5만 원
- 홑벌이 가구 : 15만∼91만 원
- 맞벌이 가구 : 15만∼105만 원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21년 9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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