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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알아보자

by socialstory 2021. 1. 13.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스트레스)과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간이 뉴스에서 언급될 정도로 큰 사건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때마다 아파트거주하는 이웃주민들간에 사이좋게 지낼수는 없는것인지,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는것이지 참 어렵기만 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폭풍검색을 해본 결과, 먼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3항

 

-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14.06.03)제2조(층간
소음의 범위)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 및 해결방법

- 기계소음·진동 :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 인테리어 소음, 동물 짖는 소리 : 공동주택별 관리규약 참고(관리사무소에 문의)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 「임대차 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
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 대화소리, 고성방가, 인근소란, 우퍼소리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관할 경찰서로 문의)


-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 따라서,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범위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중재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외 주거 형태(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해결은?

-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 구분소유권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법」을 적용합니다.


- 해당 법을 적용받는 건물은 동법 제 52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구성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안내는 거주하시는 지자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곧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 <층간소음 업무 담당 기관>

 

층간소음 업무 담당 기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게시판 현황 : 2021년 1월 13일 기준

새해에도 여전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중재신청 관련 민원접수가 지속되는걸 보면, 아파트 이웃주민간 사이좋게 지내는것도 참 어려운 시절인건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로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얼굴 붉힐일도 없을듯싶은데, 점점 사는게 팍팍한 시절이라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현실이네요. ㅠ.ㅠ

 

 

 

 

 

층간소음 경찰신고는 신중할 필요도 있을것 같네요.

경찰에 층간소음 문제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사건도 있는데 경찰신고 이전에, 위에서 언급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요청을 검토해보는것이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로 전국민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보니, 각종 생활소음등이 이전보다는 확 늘어난것도 사실이자 현실인 상황에서, 조금만 서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불필요한 사건사고는 사전에 막을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거실이나 실내에 활용할 수 있는 두꺼운 매트를 깔거나, 층간소음 해결방법중 하나로 층간소음 슬리퍼를 구매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슬리퍼 구매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네요.

 

→ 층간소음 슬리퍼 보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소음측정 관련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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