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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1월 13일까지 연장 접수

by socialstory 2020. 11. 10.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1월 13일까지 연장 접수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이 원래 11월 6일(금요일)까지 였는데,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11월 13일(금요일)로 1주일 연장하였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신청 방법


연장기간동안 새희망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홈페이지 : 새희망자금.kr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하나요?


11월9일 부터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누리집 또는 지자체 접수처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새희망 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지원에 따른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정책적으로 결정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관련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