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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세무서 방문하여 양도소득세신고하기

by socialstory 2019. 12. 10.

세무서 방문하여 양도소득세신고하기

경주세무서 영천지서경주세무서 영천지서


지난 10월 말 즈음에 부동산매매를 하였는데, 오늘에서야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안내문을 보내왔더군요. 그것도 IT강국답게(?) 카카오페이 내 문서함으로 관련 내용이 도착해서 열람후, 바로 지역에 위치한 관할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들고 방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 관련 서류는, 이전에 부동산매매 진행시 부동산공인중개업체에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후에, 별도로 챙겨주더군요. 해당 서류를 챙기고서 관할세무서 방문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작성하러 갈때에, 매매하였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서류는 별도로 1부 정도 챙겨서 가면 좋습니다.

이유는, 매매한 해당 집을 내가 언제 매매(취득)하였는지 날짜와 매매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언제 팔았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작성시 기입해야 하기에, 챙겨두면 편리한 서류입니다. 꼭챙겨가세요.



오늘 방문했던 세무서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더군요. 작성할곳만 딱 작성기입하면 금새 끝납니다. 물론 챙겨간 서류는 함께 제출하였고 말이죠. 서류만 잘 챙겨가면 뭐 10분 내외로 끝나는 겁니다. 그외는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들인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 17.08.03 이 후 취득한 지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 있음.
  3.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즉,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19.2.12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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