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급산정기준(feat.등급조회)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급산정기준(feat.등급조회) 뉴스보셨나요? 어제인 12월 1일 부터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노후경유차량을 운행중이신분들은 미리미리 인지하시고, 혹시모를 과태료 납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되면 문자나 카톡등의 메시지로 거의 실시간급으로 과태료 안내 메시지가 도착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2019. 12. 2.